행정 정년 지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복직 안돼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administration/2009/01/06/20090106025014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9-01-06 01:14 입력 2009-01-06 00:00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복직을 희망해도 해당 직장의 취업규칙상 정년이 지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55세를 복직기준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했다. 2009-01-06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