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안건] 반환 美기지에 학교·관광지 들어선다
강주리 기자
수정 2008-05-28 00:00
입력 2008-05-28 00:00
배우자 출산휴가 거부 사업주에 500만원 과태료
정부는 27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특별지원 대상이 되는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입주 허용 사업·업종 범위를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 ▲학교 이전·증설 ▲공원녹지 조성 ▲하수도 설치 사업 등으로 확대했다. 또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공장신설 허용 업종에 ‘액상시유 및 낙농제품 제조업’을 추가했다. 그동안은 고용률이 높은 자동차·IT 등 첨단산업 제조공장들만 입주가 가능했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항공기·우주장치, 광섬유, 담배제조업 등 57개 업종도 추가로 공장 신설을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회의에서 농업진흥지역 개발 요건을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농업진흥지역을 개발용지로 사용할 때 대체농지 지정 의무를 폐지하고, 농업인이 골프장·승마장 등 체육시설 설치에 농지를 출자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3일간의 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또 근로자가 고객 등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거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준 사업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359명의 파견 기간을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 ▲사이버대학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의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정안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구역에 주택과 숙박시설·공연장 등을 복합해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인 초고층 복합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임창용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05-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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