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해외연수 처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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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수정 2007-05-25 00:00
입력 2007-05-25 00:00
앞으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비용 등을 직무관련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나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것을 ‘향응’으로 규정,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가청렴위원회 관계자는 24일 “다음달 초 ‘반부패현안실무회의’를 열어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회의에는 청와대와 감사원 행자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16개 기관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렴도가 낮은 기관, 인·허가와 단속 등 직무관련 기관에 이익·불이익을 줄 수 있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집중 또는 상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렴위는 올 초 행동강령 위반실태 집중점검 등을 통해 일부 교육 공무원들이 직무관련 단체나 교육인적자원부 인가단체, 출연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해외출장·연수에 무료로 동행한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중순 해외 주재 교육관 및 교육원장, 유학·연수 중인 교육 공무원들에게도 공문을 보내 “당초 목적에 맞지 않는 골프나 여행 등 과도한 외유성 행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김재천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05-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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