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전문직 2題] 소방공무원 체력검사 필수
윤설영 기자
수정 2006-12-13 00:00
입력 2006-12-13 00:00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2008년 1월부터 소방사를 뽑을 때 체력검사 점수를 전체의 24% 반영하기로 했다. 체력검사는 악력(만점기준:57.9㎏)·배근력(168㎏)·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22㎝)·제자리 멀리뛰기(255㎝)·윗몸일으키기(분당 50회)·왕복오래달리기(77회) 등 6종목에서 4점씩 반영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1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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