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징계제도 아직도 1급만 따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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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기자
수정 2006-10-19 00:00
입력 2006-10-19 00:00
정부가 고위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계급 중심에서 업무 중심으로 전환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소속 공무원의 징계는 여전히 계급별로 이뤄지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8월 ‘공무원징계령’을 손질하면서 고위공무원단의 징계를 제 1, 제 2중앙징계위원회가 나눠 맡던 옛 골격을 그대로 유지시켰다.

제 1중앙징계위는 과거 1급에 해당하는 가∼나급, 제 2중앙징계위는 2∼3급에 해당하는 다∼마급과 4∼5급 공무원의 징계를 그대로 맡도록 한 것이다.

중앙부처 한 관계자는 18일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제 1,2중앙징계위로 나눠 징계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징계도 한 곳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인사 혁신 차원에서 추진한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취지가 징계에서도 일관되게 반영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관할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징계 관할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6-10-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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