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안전복지 시범서비스
이두걸 기자
수정 2006-07-04 00:00
입력 2006-07-04 00:00
안전복지 서비스란 재해 취약지역이나 시설, 개별 가구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전기·가스 등 기존의 일회성 안전 점검 외에도 재난 후유 스트레스 치료, 재난현장 피해자 심리상담 센터운영,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재난위험지역 비상용품 보내기 등이 포함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07-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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