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교육원장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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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수정 2006-04-19 00:00
입력 2006-04-19 00:00
국세청은 18일 세무사시험의 영어과목 오류발생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김경원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교육원 서무과장과 고시계장을 직위 해제했다.

국세청은 또 시험오류 재발을 위해 앞으로는 영어과목의 경우 토익, 토플, 텝스 등 공인 어학시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문검토팀을 구성해 세무사시험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

오류가 발생한 영어과목의 성적에 관계없이 1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이 영어과목 재시험을 치르지 않도록 1차 시험의 채점결과를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6-04-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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