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이·통장 상해보험 들어준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정규 기자
수정 2006-02-14 00:00
입력 2006-02-14 00:00
경남도가 7449명의 이장과 통장에 대해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최하위 행정조직이지만 신분규정이 불분명해 재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길이 없는 점을 감안한 사기진작책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통장들이 주민들과 대면하면서 공무를 수행하지만 업무상 사망 또는 상해시 보상받을 수 없어 상해보험에 가입시키기로 했다. 올 상반기중 관련조례를 개정, 예산을 확보한 후 하반기중 단체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예상되는 보험료는 연간 13억 3000여만원으로 도가 15%를 부담하고, 시·군이 85%를 부담한다.

상해보험 가입시 재해사망시 1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암진단 확정시에는 2000만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뇌졸중 진단시 1000만원을 받게 된다.

현재 도내 20개 시·군의 통장은 2865명이고, 이장은 4584명 등 모두 7449명이다. 이들은 월 20만원의 기본수당과 설·추석에 100%의 상여금을 받는다. 이와 함께 중·고생 자녀학자금과 회의수당 2만원을 받고 있다. 대법원 판례 및 지방자치법은 이·통장을 넓은 의미에서 공무원이며, 이들의 업무를 행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고, 공무원법상 복무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며, 보수가 실비보상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는 등 신분규정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9월 양산시 이장 박모(42)씨가 간이상수도 집수정의 수위조절 감지센스 전선을 연결하다 감전사, 공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지 못하자 보험가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6-02-1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