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도입 배경과 내용
수정 2004-11-19 08:30
입력 2004-11-19 00:00
●1∼3급 계급 폐지 및 경쟁체제 강화
200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이 제도의 골격은 1∼3급에 대해 계급제를 폐지하고 대신 고위공무원단으로 운영한다는 것. 업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직무 등급을 5개 등급 안팎으로 나눠 보수를 차등화한다. 같은 계급이더라도 ‘하는 일’에 따라 보수가 달라진다. 따라서 현재 1급 자리인 실장·차관보 등은 1∼2개 등급으로 나누어진다.2·3급 자리인 국장급은 3∼4개 등급으로 세분화된다. 성과연봉 차이는 기존보다 확대되고 특별상여금도 받게 된다.
보직 부여는 경쟁체제다.20%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 민간과 공무원이 경쟁을 거쳐 최적합자를 선발한다. 개방형으로 들어온 민간인이 비개방형 직위로 이동하는 것도 허용된다. 직위의 30%는 직위공모를 통해 공직 내에서 적격자를 임명한다. 나머지 50%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고위공무원단 내에서 적격자를 선발한다. 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는 중앙인사위가 맡는다. 반면 이들의 평가는 각 부처 장관이 한다.
●고위공무원단 구성은?
●퇴출제도 도입이 최대 관건
가장 민감한 것은 ‘퇴출’ 제도가 도입되느냐다. 인사위는 성과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1회 받으면 재교육을 시키고, 연속 2회 또는 총 3회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인사관리’에 반영하겠다고 한다. 또 ‘실장은 1년, 국장은 2년 동안’ 보직을 받지 못해도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면직될 수도 있다.’고만 설명한다.
‘면직’은 국가공무원법의 ‘직권면직조항’을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조항에 적용된 것은 아직까지 6급 1명밖에 없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4-11-1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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