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 3일 내 해결…중구, 새달부터 소규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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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0-25 00:12
입력 2011-10-25 00:00
서울 중구는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민원 처리기간을 7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는 ‘건축민원 처리 개선 방안’을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등 건축민원을 처리할 때 거쳐야 하는 유관 기관(부서) 협의와 검토를 건축허가 실무자 종합심의회와 사용승인 신청 전 협의로 대체해 처리기간을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건축과 담당주사 주관으로 건축허가 실무자 종합심의회가 열리고 관련 부서 실무자들이 참여해 관련 규정 적정 여부를 확인한 뒤 의견을 제시하고 서명하게 된다. 사용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건축과에 사용승인 신청 1~2주일 전에 사전협의서를 제출하면 건축과에서 유관 기관과 사전 협의한 뒤 이를 처리한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02-3396-581 4)로 문의하면 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10-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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