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年2% 이율’ 中企육성기금
수정 2011-10-14 00:00
입력 2011-10-14 00:00
오는 28일까지 지역 중소기업을 상대로 업체당 2억원 한도에서 연 2%의 이율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한다.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지역경제과 2670-3424.
2011-10-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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