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SSM 규제 조례 첫 공포
수정 2011-01-06 00:38
입력 2011-01-06 00:00
구는 지난해 말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2월 30일자로 공포했다. 조례안에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중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조례에는 자치구가 전통시장 등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기업형슈퍼마켓(SSM)을 포함하여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이달 중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주민 의견을 들은 후 대형마트 및 SSM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구는 김성환 구청장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폐업 위기에 몰린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자 SSM에 대한 위생점검 등 준법 규제를 시행,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 구청장은 SSM이 골목상권까지 들어와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해 신속하게 조치한 것이다.
김 구청장은 “앞으로 전통시장 상인 등 지역의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 보호장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역 내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4일 트래퍼닷컴 시스템개발 업체인 ㈜지앤(대표 김영군)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지원시스템 협약식’을 가졌다. 유통 선진화시스템인 ‘트래퍼닷컴’(www.traffer.com) 서비스는 중소 상인들이 온라인 상거래를 통해 소비패턴 등 신속한 유통 정보를 습득하도록 도와주고, 대외 홍보 매체 역할도 해준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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