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홍보용 광고물 일제 정비
수정 2009-02-25 00:36
입력 2009-02-25 00:00
병·의원, 약국 등에서 사용하는 홍보용 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규격에 맞지 않는 불법간판을 설치한 업소는 4월15일까지 스스로 철거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한다. 자진정비가 어려울 경우 철거동의를 받아 무료로 정리해 준다.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없앨 방침이다.
2009-02-2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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