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노원구청장 인터뷰 “구체적 소환요건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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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7-09-14 00:00
입력 2007-09-14 00:00
“주민소환의 대상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맘에 안든다고 무조건 소환을 추진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최근 지방정가를 뒤흔들고 있는 ‘주민소환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구청장은 13일 열린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공청회가 끝난 후에도 못다한 얘기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는 “법을 만들 때 구체적인 소환요건을 만들었어야 했다.”면서 “대안으로 명백한 법령위반이나, 직무태만, 직권남용 등을 규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규정을 만들기 어렵다면 재개발·재건축 등 민원성이거나, 집단이기주의이거나, 단체장이나 의원이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행위 등은 소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척조항’을 둬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진국에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소환을 하도록 하고 실제로 소환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 “소환전치주의를 도입, 소환행위 돌입 전에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8%가 ‘소환제가 문제 있다.’며 개정에 찬성했다면서 행정자치부가 나서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09-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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