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서울] 한강변 ‘성냥갑 아파트’ 못짓는다
김성곤 기자
수정 2007-08-30 00:00
입력 2007-08-30 00:00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도시 경관이나 보는 사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는 사람 위주로 지어진 한강변과 도심의 ‘성냥갑’ 아파트와 사무용 빌딩에 대해 서울시가 뒤늦게나마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건설업체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가 자칫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대책에 따르면 한강 등 하천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성냥갑 모양의 판상형 대신 ‘탑상형’으로 짓되 동(棟)과 동 사이에 거리를 둬 하천에서 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 저층부는 테라스형이나 독특하게 디자인을 해 하천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1000가구 또는 10개 동 이상으로 이뤄진 대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앞으로 건물의 30%(동수 기준) 이상은 다른 디자인을 채택해야 한다. 단일층으로 이뤄진 아파트 단지도 사라진다. 단지 안에 저·중·고층을 고르게 배치해 주변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스카이 라인을 형성해야 한다. 복도형 발코니 대신 벽면의 30%는 발코니 대신 벽으로 남겨 둬야 한다. 이 경우 발코니 길이는 짧아지지만 아파트의 입체감은 살아난다.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주상복합 건물에도 손질이 가해진다. 주상복합 건물은 위에서 내려다볼 때 ‘十형’,‘X형’,‘Y형’ 등으로 획일화돼 있지만 건축 심의를 통해 바닥의 면적을 늘리고 동별로 디자인을 다르게 하도록 유도한다.
판상형보다는 탑상형이 미관이 좋지만 국내의 탑상형 건물은 건물 바닥의 가로 대 세로 비율이 1대 3 이하의 뾰족한 건물 일색이어서 탑상형마저 획일화됐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거주자들이 기피하는 아파트 출입구 등 저층부에는 화단 또는 필로티(건축물 1층에 기둥만 세우고 비워둔 구조)를 조성, 벽화 등을 그리도록 하고, 고층부는 경사형 지붕 등을 섞어서 짓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아파트 등 건축물에 독창적인 디자인을 도입하거나 층이나 발코니 등을 다양하게 하면 분양가상한제 심의 때 분양가를 높여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거나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책은 9월 말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한 뒤 내년 3월부터는 법제화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건축심의 때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부분은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디자인 사전 자문제도’를 도입한다. 또 건축위원회를 매주 정례화하고 전문분야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08-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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