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고도제한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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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 기자
수정 2007-01-12 00:00
입력 2007-01-12 00:00
“다른 지역에서는 뉴타운, 재개발 등을 한다고 분주한데 북한산 주변은 실효성도 없는 고도제한이 남아 있어 손해가 막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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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아래에 사는 서울 도봉구 주민들은 16년 전에 지정된 고도제한 조치 때문에 지역개발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구청이나 구의회 홈페이지에는 딱한 사정이나 불만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최고 고도지구로 개발이 제한된 곳은 도봉1동과 방학 2·3·4동, 쌍문1동 일대다. 북한산을 끼고 길게 늘어선 1.12㎢ 안에서는 건물을 5층,20m 이하로 지어야 한다. 이 때문에 건물은 낮은 층의 상가나 단독 주택이 대부분이다. 또 고도제한 구역 안에서도 산 바로 아래는 높이를 4층으로 제한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대로변에는 7층으로 제한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돼 있다. 한 지역을 2중으로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에 걸쳐 있는 20여개의 산 가운데 북한산국립공원만 유일하게 고도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다. 더구나 북한산과 인접한 은평·서대문·종로·성북·강북·도봉 등 6개 자치구 가운데 동쪽의 강북·도봉만 고도제한을 받는다는 게 지역 주민들로선 억울하다.

서울시는 1990년 12월 북한산의 자연경관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이 주변을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했다. 서쪽 지역은 논란 끝에 지정에서 제외됐다. 덕분에 은평구는 뉴타운에 고층 아파트를 짓는 데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도봉구의 이 지역에는 높은 건물이란 게 1990년 이전에 지어진 낡은 빌딩 밖에 없다. 방학2동은 건물이 너무 낡아 재건축 허가를 받고서도 선뜻 사업자가 나서지 않아 새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에 따른 수익성을 따지면 새 건물이 12층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부지역의 주요 간선로인 도봉로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법조타운이 조성되면 15∼20층짜리 빌딩이 즐비하게 들어서는데 도로 서쪽에는 납작한 낡은 건물만 빼곡한 꼴이다. 도봉구는 시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셈이라고 강변한다.



최선길 도봉구청장은 11일 지역을 순회방문한 오세훈 시장에게 이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고도지구 해제를 건의했다. 그는 “북한산의 산자락을 따라 제1종 주거지역은 고도제한을 유지해도 큰 길가 제2종 지역만은 제한을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01-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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