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응급처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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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수정 2006-11-22 00:00
입력 2006-11-22 00:00
장애인 콜택시를 타면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장애인 콜택시 운전봉사원 전원이 응급처치사 자격 이수교육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콜택시는 1·2급 중증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짧은 이동 중에도 근처 응급실을 찾는 일이 생긴다. 그동안 운전원의 응급 구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병원으로 옮기는 데 급급했다. 공단은 “안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운전원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6-1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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