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화환 처분 멋대로 못 한다… 과일·음료 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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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수정 2026-08-26 01:03
입력 2026-08-26 01:03

공정위, 장례비 사전설명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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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화환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장례식장 화환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앞으로 장례식장은 빈소에 도착한 조화를 유족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과일이나 음료 등 조리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에 한해 장례식장 반입이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화환의 소유권은 전달되는 순간부터 상주(수령인)에게 있다. 그런데 그간 일부 장례식장은 조문객이 유족에게 보낸 화환을 유족이 직접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뒤 재사용 업체에 되팔아 수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유족 측과 갈등이 자주 발생했다. 실제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이 화환을 1000원에 판매하도록 요구한다”,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려고 하자 장례식장이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는 등의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이에 공정위는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해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유족과 협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례식장에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 반입이 허용된다. 다만 식중독 등 위생 사고 예방을 위해 밥, 국, 전류, 반찬류, 떡 등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유족에 대한 장례 비용 사전 설명도 의무화된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에 장례 서비스 이용료의 구성 항목을 시설 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했다.



장례업계에서는 최초 상담을 할 때는 비용을 최고 1000만원으로 안내해 놓고 장례식이 끝나면 1600만원을 청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에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장례식장 사업자 단체의 의견을 고려해 마련된 만큼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세줄 요약
  • 화환 소유권 유족 귀속, 임의 처분 제한
  • 과일·음료 등 비조리 외부 음식 반입 허용
  • 장례비용 항목 사전 설명 의무화
2026-08-26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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