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역대 최대… 4촌까지 ‘깜깜이’ 빚 대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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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8-26 00:59
입력 2026-08-26 00:59

5년 새 1.8배 증가해 3만 8482건
사촌형제도 후순위 상속인 포함
“채무 승계 알리는 절차 마련해야”

고령화와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재산 대신 빚만 남기는 상속이 늘어나자 상속포기 신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선순위 상속인이 채무를 포기할 경우 이를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리는 절차가 없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지도 모른채 빚만 옮겨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포기 신청은 3만 8482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0년(2만 1545건)에서 5년만에 약 1.8배로 증가했다. 2022년 2만 5679건 이후 6년 연속 증가세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2만 1449건이 접수돼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 빚을 갚는 한정승인은 지난해 2만 7838건으로 5년간 23.8%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보다 많았으나, 2022년부터는 상속포기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상속포기가 증가한 배경으로는 인구 구조와 경제 여건의 변화가 꼽힌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고령화 사회라 부모님이 남겨놓은 재산은 과거보다 적고, 오히려 부채만 있는 상황이 많아졌다”며 “이혼·재혼 가정이 늘면서 부모의 재산 상황을 아예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진단했다.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민법상 법정상속순위는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다.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된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전원 포기해야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데, 이 과정은 4순위까지 이어진다.

문제는 선순위자의 상속 포기 사실을 차순위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다. 후순위 상속인이 채권자의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고 나서야 자신이 빚을 넘겨받은 사실을 알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법원은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에 첨부되는 ‘상속 관련 신청 시 알아볼 사항’을 고지하지만, 당사자에게만 전달된다. 법원 관계자는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상속인 본인에 관련된 서류만 제출할 뿐 후순위 상속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으로서는 후순위 상속자를 확정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채무 내역을 조회하는 용도로 설계됐을 뿐, 후순위 상속인을 파악하거나 안내하는 기능은 없다. 순위가 내려갈수록 서비스 이용 기준마저 까다로워진다. 이사백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상속인이 불명확한 경우 권리·의무 관계가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상속포기 신청 역대 최대, 빚 상속 급증
  • 고령화·내수 부진 속 재산보다 채무 증가
  • 후순위 상속인 통지 부재로 4촌까지 대물림
2026-08-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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