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허위종결 혐의 경찰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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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8-25 17:10
입력 2026-08-25 15:51
세줄 요약
  • 실종 신고 허위 종결 및 기록 삭제
  • 장미란 씨 101일 만에 시신 발견
  • 경찰,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 착수


장미란 실종 사건 등을 잇따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30대) 경장이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이유로 내부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 씨에 대한 최초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뒤 허위 종결하고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내 장 씨를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표시해 관리 대상에서 삭제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아동과 성인 가출인 등의 신고·발견 정보를 관리하고 수색·수사를 지원하는 경찰 내부 정보 시스템이다. 실종자의 과거 신고·발견 이력과 해제 사유, 조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부 경장은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접속해 장 씨에 대한 기록이 더 이상 남지 않도록 하는 사유인 ‘교통사고 사망’을 체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 씨는 전날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소재 야자수 숲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5월 15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1일 만이었다.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30대) 경장이 최초 신고 당시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덮으면서 수색 골든타임을 놓쳤다. 경찰은 장 씨 가족이 재차 신고한 7월 19일께 장 씨의 장기 실종 상황을 인지해 집중 수색에 나선 바 있다.

부 경장은 장 씨 사건 말고도 지난 7월 2일께 C(60대) 씨에 대한 실종 사건도 마치 연락이 된 것처럼 허위로 시스템에 입력하고 종결했다. C 씨는 이달 22일께 제주시 구좌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부 경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실종팀 근무 당시 부 경장의 종결 실종 사건 298건을 전수 조사해 추가 허위 종결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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