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15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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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8-25 18:05
입력 2026-08-25 18:05
세줄 요약
  • 보령·서산·당진·태안 섬 15곳 신규 지정
  • 국방·전략상 중요 지역, 1935필지·6.5㎢ 규모
  • 외국인 토지 취득 전 시장·군수 허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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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서산·당진·태안 등 4개 시군 섬 지역 15곳이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도 제공
충남 보령·서산·당진·태안 등 4개 시군 섬 지역 15곳이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도 제공


충남도는 국방·전략상 중요성이 높은 보령·서산·당진·태안 등 4개 시군 섬 지역 15곳이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신규 지정 규모는 총 1935필지, 약 6.5㎢다.

지역별로는 △보령시 황도 1개 섬 12필지 △당진시 대난지도 등 9개 섬 1907필지 △서산시 항도 등 3개 섬 13필지 △태안군 동격렬비도·북격렬비도 2개 섬 3필지다.

충남 내 국방 목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태안군 서격비도 1곳에서 이번에 15곳이 추가됐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 등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해당 시군과 협조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록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령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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