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민주당 집단가입 의혹 신천지 시몬지파 간부 등 불구속 기소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8-25 17:39
입력 2026-08-25 17:39
신천지 숙원사업 해결 약속하며 당원 가입 요구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예비 후보 당선을 위해 신천지 신도 30여명을 가입시킨 신천지 고위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신천지 시몬지파 신학부장 허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고양시장 예비 후보 당선을 위해 당원 모집을 요청한 지지자 A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6·3 지방선거에 민주당 고양시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었던 특정 후보를 지지해 주면 신천지 숙원사업인 성전 문제 등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지난해 8월쯤 허씨에게 당원 모집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해당 요청을 수락하고 신도 30여명을 민주당에 가입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합수본 관계자는 “A씨가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할 당시 아무런 당직이 없는 지지자 신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신천지 시몬지파는 경기 고양시를 중심으로 서울 서북부와 경기 북부를 담당한다.
앞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최소 5만 6000여명의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하종민 기자
세줄 요약
- 신천지 간부·지지자, 민주당 당원 모집 혐의 기소
- 고양시장 예비후보 당선 목적의 신도 30여명 가입
- 합수본,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해 불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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