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재정지원 확대로 ‘퇴직금 미적립’ 해소 유도…시내버스 파업 막을까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8-25 17:36
입력 2026-08-25 17:36
세줄 요약
- 울산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확대 방안 발표
- 퇴직금 미적립 813억원 해소 유도 방침
- 노조 총파업 예고 속 협상 타결 압박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주요 쟁점인 퇴직금 미적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서남교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25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5억원, 내년 45억원가량을 추가 지원해 손실액 지원율을 올해 98%, 내년 100%로 끌어올리는 게 이번 개선안의 골자다.
손실액은 표준운송원가에서 수입금과 무료사업 보조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울산 시내버스는 민간 업체가 노선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시가 손실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현재 시내버스 업체에 손실액의 97%에 해당하는 151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30억원 규모로 성과별 차등지원도 하고 있어 실제 지원율은 99% 수준이다. 개선 방안에 따라 손실액을 추가 지원하면 실제 지원율은 올해 100%, 내년 102%로 오른다.
추가 지원금은 시내버스 업체가 퇴직금 적립에 쓰도록 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현재 6개 버스업체의 퇴직금 미적립액이 813억원에 달해 노사가 임단협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서다.
노조는 버스회사마다 매년 50억원씩 연간 300억원의 퇴직금 적립, 63세에서 65세로 정년 연장, 기본시급 9%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버스회사가 내년부터 추가 지원금을 포함한 65억원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현행 확정급여형(DB)인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면 미적립금 해소에 13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추가 지원금을 퇴직금 적립에 활용하고, 퇴직급여제도를 바꾸는 것은 시내버스 노사 협의로 결정하는 것으로 시가 재정을 지원하더라도 관여할 수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손실액의 100%를 초과하는 지원을 하려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검토나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을 받는 등 절차도 통과해야 한다.
서 부시장은 “오랫동안 몸담은 직장을 떠날 때 승무원들의 소중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흔들림 없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내버스 파업은 시민 발을 묶고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파업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울산 버스 노사는 올해 1월 2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12일까지 17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노조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으며, 28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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