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화된 기후 재난 대비 ‘부산형 기후보험’ 제도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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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기자
수정 2026-08-25 16:18
입력 2026-08-25 16:18
세줄 요약
  • 부산형 기후보험 제도화 절차 착수
  • 시민·등록외국인 자동 가입, 중복 보장
  • 온열·한랭질환 등 기후피해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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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전경. 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전경. 의회 제공


기후 재난으로부터 시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새로운 사회안전망 ‘부산형 기후보험’이 제도화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조용우 의원(비례, 민주당)은 제338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부산형 기후보험’ 도입이 ‘부산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도화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조 의원은 부산형 기후보험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기존 조례에 기후보험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산형 기후보험 개정안은 제339회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공포될 경우 부산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부산형 기후보험 시행에 나서게 된다.

조 의원은 “기후 위기는 시민 생명과 건강, 그리고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회문제”라며“재난에 취약한 시민일수록 더 큰 피해를 보는 기후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기존 재난 대응을 넘어선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부산시민 기후보험 구상을 보면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까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하고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보장항목은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 뎅기열·말라리아 등 특정 감염병 진단비, 온열·한랭질환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비, 온열·한랭질환 기후 재해 사고 사망 위로금 등이다.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 시 각각 연 1회 10만원, 특정 감염병 진단 시 사고당 10만원, 응급실 내원 시 10만원을 보장하고, 기후 재해 사고로 사망할 경우 3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기후 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장치도 담았는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입원과 한랭질환 입원 일당, 기후 재해 사고 위로금, 의료기관 통원비 등을 추가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부산형 기후보험은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기후 취약 계층에게는 보다 두터운 보장을 제공하는 부산형 기후복지정책”이라며“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정책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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