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격차… 근소세 38%>양도세 26%
김신우 기자
수정 2026-08-23 23:36
입력 2026-08-23 23:36
최상위 실효세율, 근소세가 압도
“지나친 세 부담 격차 바로잡아야”
23일 국세청이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연도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45%)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다. 이 구간 근로소득자 4557명의 총급여 9조 6358억원 가운데 결정세액은 3조 6295억원이었다. 실효세율은 소득 가운데 실제로 낸 세금의 비율이다.
같은 과세표준 구간 양도소득자 7581명의 실효세율은 26.2%에 그쳤다.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양도차익 31조 7396억원 가운데 결정세액은 8조 3224억원이었다.
세 부담 격차는 다른 고소득 구간에서도 나타났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 실효세율은 28.2%로 양도소득자의 20.0%보다 8.2% 포인트 높았다. 최고세율 구간의 격차는 4년째 이어졌다.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의 실효세율 차이는 2021년 11.5% 포인트, 2022년 11.3% 포인트, 2023년 12.4% 포인트에 이어 2024년까지 4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노동 소득과 자산 가격 상승으로 얻은 차익 사이에 지나친 세 부담 격차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김신우 기자
2026-08-24 B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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