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재판 중에…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해 수천만원 뜯어낸 40대 중형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8-13 18:09
입력 2026-08-13 18:09
미성년자 상대 4900만원 뜯어낸 40대 남성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징역 7년
“예비 대학생”이라 소개 미성년자 인식 못해 주장
재판부 “피해자 대인기피 상처… 엄중 처벌 불가피”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돈까지 뜯어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 금지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이를 이용해 돈을 요구해 약 49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착취물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전송해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한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데 이어 호송 과정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예비 대학생’이라고 소개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로 치료받은 사실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깨닫고 있다”며 “평생 뉘우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학업이나 대인관계 등을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자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식당 행패 뒤 출동 경찰관 폭행 혐의
- 재판 중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 성착취물 빌미로 약 4900만원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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