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지구 고정간첩단’ 사건 재심서 무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26-08-13 17:24
입력 2026-08-13 17:24
세줄 요약
  • 재심서 고 이동근·김호섭 씨 무죄 선고
  • 납북귀환 어부들에 씌워진 간첩 누명 해소
  • 유족, 형사보상·국가배상 절차 예고
이미지 확대
1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고 이동근 씨와 고 김호섭 씨 가족과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동해안 지구 고정간첩단 사건’ 재심 결과 소감을 밝히고 있다. 고 이동근 씨와 고 김호섭 씨는 이날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1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고 이동근 씨와 고 김호섭 씨 가족과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동해안 지구 고정간첩단 사건’ 재심 결과 소감을 밝히고 있다. 고 이동근 씨와 고 김호섭 씨는 이날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50여년 전 발생한 ‘동해안 지구 고정간첩단’ 사건의 납북귀환 어부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 이배근)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이동근·김호섭 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1964년 동해안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풀려난 어부들에게 간첩단이라는 누명을 씌운 것으로 불법 구금과 고문을 가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장 이동근씨와 선원 김호섭씨는 주동자로 지목돼 징역형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유족들은 2023년 6월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재심 청구서를 냈고,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5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과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유족 측은 무죄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히며 울먹였다.

이들은 형사보상과 국가배상 청구 등 추후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강릉 김정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동해안 지구 고정간첩단 사건의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받은 판결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