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硏 “1거래소-다은행, 독과점 심화 우려”… 전면 도입 더 멀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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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수정 2026-08-13 17:27
입력 2026-08-13 17:06
세줄 요약
  • 1거래소-다은행 전면 허용 신중론 제기
  • 선택권 확대 vs 자금세탁 감시 약화 우려
  • 대형 거래소 쏠림 심화, 단계적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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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일러스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비트코인 일러스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투자자 선택권 확대 명분…다은행 요구 확산
업비트 긍정·빗썸도 최근 전향 기류
거래 분산 땐 자금세탁 감시 약화 우려
대형거래소 쏠림에 단계적 도입론 부상
투자자 선택권을 넓히자는 취지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가 요구해온 ‘1거래소-다은행’ 전면 도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에 맞춰 맡긴 연구용역에서 여러 은행과의 제휴를 허용하면 대형 거래소 쏠림이 심해지고 자금세탁 감시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13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보완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복수 은행 제휴를 전면 허용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자금세탁 감시가 약해지고 대형 거래소의 시장 지배력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대신 단계적으로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은행 한 곳과만 제휴한다. 특정 거래소가 A은행과 제휴했다면 이용자는 A은행 계좌가 있어야 원화를 입출금할 수 있다. 연구원은 이런 ‘1거래소-1은행’ 체제가 이용자의 은행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명계좌 사용 의무와 달리 거래소가 은행 한 곳과만 제휴해야 한다는 규정도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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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거래소가 A은행뿐 아니라 B·C은행과도 제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시장 점유율 1위 업비트는 이전부터 다은행 체제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위 빗썸도 과거에는 반대 입장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이전보다 전향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자금세탁 감시다. 지금은 한 은행이 특정 거래소 이용자의 금융거래와 고객정보를 모아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살펴본다. 제휴 은행이 여러 곳으로 늘어나면 거래정보도 흩어져 한 은행이 전체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은행을 골라 제휴하면서 업계 전체의 감시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대형 거래소 쏠림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용자가 많은 대형 거래소는 은행과 제휴하기도 상대적으로 쉽다. 여러 은행과 손잡으면 이용자 입장에서도 접근하기 편해져 고객이 더 몰릴 수 있다. 반면 중소 거래소는 제휴 은행을 늘리지 못하면 경쟁에서 더 밀릴 수 있다.

연구원은 이에 복수 은행 제휴를 한꺼번에 전면 허용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거래소는 여러 은행과 제휴하되 이용자는 그중 한 은행만 선택해 거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1거래소 2은행’처럼 제휴 은행 수를 제한하거나 중소 거래소부터 일정 기간 먼저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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