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북극항로 거점도시 조례 제정 세미나 개최
신정훈 기자
수정 2026-08-13 15:51
입력 2026-08-13 15:51
세줄 요약
- 북극항로 거점도시 조례 제정 세미나 개최
- 해운·항만·물류와 조선·기자재 연계 논의
- 시범 운항·기업 지원·산학연 협력 검토
부산시의회는 13일 시의회에서 ‘북극항로 거점도시 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 조례’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박종철 의원(국민의힘·기장군1)이 대표 발의 예정인 조례안은 부산의 해운·항만·물류산업을 비롯해 조선·기자재, 해양금융 등 지역의 강점을 북극항로와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북극항로 시범 운항과 관련 기업 지원, 산업 기반 조성, 산·학·연 협력 등 부산이 실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 북극항로를 부산의 산업과 지역경제 성장으로 연결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6월 국가 차원의 북극항로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 부산의 북극항로 거점 기반 조성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부산시의회, 부산연구원, 조선․기자재 관련 기관, 해양법 전문가 및 해운사, 학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 가운데 조례 제정 배경과 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부산시 해운항만과의 북극항로 거점도시 추진 방향 설명, 전문가 의견 제시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부산의 북극항로 대응 전략과 조례안의 실효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종철 의원은 “북극항로는 부산의 항만과 해운·물류, 조선·기자재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새로운 기회”라며 “부산이 북극항로 시대의 선도적인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날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 실제 기업과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부산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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