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동료 수감자 폭행 사망’ 20대 남성 3명 징역 9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8-13 15:40
입력 2026-08-13 15:30
세줄 요약
  • 부산구치소 동료 수감자 폭행 사망 사건
  • 20대 남성 3명, 징역 9년 선고
  • 살인 아닌 상해치사죄 적용 판단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3명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나원식)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재소자 A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동료 수감자를 상습 폭행해오다 같은 해 9월 7일 오후 2시 40분쯤 바지와 수건 등으로 그의 눈을 가리고 복부 등을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폭행당한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데도 곧장 교도관에게 알리지 않고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번갈아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고 교도관이 순찰을 하자 뒤늦게 그가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거짓말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 등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원한이 없었고, 범행 전후로 피해자를 살해할 정도의 적대적 감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머리와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가격하는 등 명백히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외관상으로는 알 수 없어 곧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등이 다른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피해자의 위생 문제로 폭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피해자의 태도, 언행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다.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재판부가 적용한 죄명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