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본 적도 없다”…허종식 의원, 허위사실공표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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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6-08-13 15:23
입력 2026-08-13 15:23
세줄 요약
  • 총선 전 돈봉투 의혹 부인 글 게시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
  • 법원, 주요 증거 배제 이유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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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지난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1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 29일 4·10 총선 2개월을 앞두고 자신의 블로그에 “난 돈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봉투를 줬다는 사람도 없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허 의원은 당시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자 이를 부인했다.

이에 심재돈 국민의힘 동·미추홀갑 당협위원장이 허 의원을 고소했고, 검찰이 기소했다.

재판부는 “일반 유권자들이 이를(블로그 글) 사실 적시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돈봉투 수수 혐의와 관련한 주요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돼 허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허 의원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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