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아들 휴대전화 없앤 경찰관 ‘불송치’…“친족간 특례로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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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8-13 15:34
입력 2026-08-13 14:44
세줄 요약
  • 아들 불법촬영 시도 뒤 휴대전화 파손·폐기
  • 친족 간 특례 적용으로 증거인멸 혐의 불송치
  • 수사 유출 정황 없지만 경찰은 징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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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


경찰이 불법 촬영 시도한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내다 버린 현직 경찰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북경찰청은 A 경감의 증거인멸과 수사부서와의 유착 등을 조사한 결과 지난 11일 최종 불송치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경감이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린 행위는 인정했지만 형사법상 친족 간 특례 규정에 따라 불송치하기로 했다”며 “통화 기록, 내부 시스템을 이용한 사건 검색 여부, 직원 간 메신저 기록 등 확인한 결과 수사 유출 정황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A 경감은 지난 5월 아들이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자신의 처와 함께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그는 경찰 내부망에 “제가 설령 증거인멸을 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빈축을 사기도 했다.

경찰은 A 경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자택 등을 압수 수색하고 A 경감 부부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A 경감이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징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와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고려해 엄중하게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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