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가두고 “신체검사”라며 나체사진 요구…67억 뜯은 보이스피싱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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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8-13 13:36
입력 2026-08-13 12:00

가짜 검찰청 사이트·구속영장 제시
20~30대 68명 피해…1인당 최대 5억 뺏겨
방콕 콜센터 급습…조직원 1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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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한 위조 신체검사 공문서. 이들은 문서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찍도록 강요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한 위조 신체검사 공문서. 이들은 문서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찍도록 강요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태국 방콕에 거점을 두고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약 67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를 모텔에 혼자 머물게 한 뒤 가짜 구속영장 등을 내밀며 나체 사진까지 찍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3일 범죄단체 활동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홍모(29)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1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홍씨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태국 방콕에 콜센터를 두고 검찰 수사관과 검사, 금감원 직원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 68명에게 약 6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로, 최대 5억원을 빼앗긴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관 역할을 맡은 조직원은 “은행 계좌가 범죄 자금세탁에 이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거나 “성매매 알선에 의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로 피해자를 유도했다. 위조한 범죄자금 단속 통보서와 구속영장을 보여준 뒤 “검사가 전화하면 지시에 잘 따르라”고 피해자들을 압박했다.

이어 검사 역할의 조직원은 “약식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피해자를 가까운 모텔에 투숙하게 지시했다. 허위 신체검사서를 보낸 뒤 “구속 전 임시 보호관찰 절차”라며 옷을 모두 벗고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해 전송하도록 협박했다.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나체 사진을 피해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 직원 역할의 조직원이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사건 해결 공탁금을 내야 한다”며 가짜 금감원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했다.

일당은 중국인 총책과 한국인 공동 총책 홍씨 아래 한국인 20명과 중국인 4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인을 통해 서로 소개받거나, 태국 현지 코리아타운에서 포섭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셜미디어(SNS)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태국 경찰과의 공조로 현지 콜센터를 급습해 한국인 조직원 9명을 체포했다. 이들을 국내로 송환해 전원 구속하고, 이후 입국한 조직원 2명도 추가로 붙잡아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남은 조직원 9명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신체 검사나 공탁금 통지서 등 정교하게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는 등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신체 수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지연 기자
세줄 요약
  • 태국 방콕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 검찰·금감원 사칭해 68명에게 67억원 편취
  • 모텔 감금·나체사진 강요 등 수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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