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모슬포항 남서쪽 2㎞ 해상서 어선 충돌… 알고보니 선장 ‘음주운항’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8-13 13:07
입력 2026-08-13 07:55
어선 2척 충돌·1척 침수… 인명피해는 없어
채낚기어선 선장 혈중알코올농도 0.06% 검출
0.03% 이상 0.08% 미만 상태 음주운항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해
제주도 서귀포시 모슬포항 남서쪽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충돌해 침수어선 승선원 9명은 모두 무사히 구조된 가운데 어선 충돌사고를 낸 선장이 음주운항을 한 사실이 해경 음주 측정에서 적발됐다. 사고로 어선 1척이 침수됐지만 양쪽 어선에 타고 있던 18명은 모두 무사히 항구에 입항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음주운항) 혐의로 23t급 근해채낚기 어선 B호 선장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B호 선장은 전날 오후 6시 48분쯤 서귀포시 모슬포항 남서쪽 약 2㎞ 해상에서 33t급 근해연승 어선 A호와 충돌한 뒤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가 검출됐다.
당시 B호에는 9명, A호에도 9명이 타고 있었다. 충돌로 A호 기관실 좌현에 파공이 발생하면서 기관실이 침수됐다.
사고 직후 B호가 A호를 계류·예인했고, A호는 오후 7시 15분쯤 모슬포항에 입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해경 경비함정과 제주해양특수구조대, 화순파출소 연안구조정도 현장에 도착해 구조와 안전 조치에 나섰다.
제주해양특수구조대는 A호에 진입해 항구로 이동하는 동안 배수 작업을 벌이는 한편 파공 부위를 임시 봉쇄했다. 해경은 만일의 해양오염에 대비해 A호 주변에 오일펜스를 설치했다.
양 선박 선장을 대상으로 한 음주 측정은 입항 직후인 오후 7시 30분쯤 이뤄졌다. B호 선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로 확인됐지만 A호 선장은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는 등 음주운항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호는 어획물 이적 작업을 마친 뒤 수리를 위해 현재 한림항으로 예인되고 있다. 해경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한림항 입항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충돌 사고였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B호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항 경위와 충돌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모슬포항 남서쪽 해상서 어선 2척 충돌
- A호 기관실 침수, 승선원 18명 전원 구조
- B호 선장 음주운항 적발, 해경 조사 예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충돌사고를 일으킨 B호 선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