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논란’ 카카오, 3개월 만에 노사갈등 봉합…임금협약 최종 타결

곽소영 기자
수정 2026-08-07 17:25
입력 2026-08-07 17:25
카카오, 임금 협약 최종 가결
연봉 인상률 6.3%·특별격려금 300만원 합의
창사 첫 파업·로그아웃 데이 등 3개월간 부침
성남 연합뉴스
창사 이래 첫 파업까지 벌어졌던 카카오가 약 3개월 만에 노사 갈등을 봉합하며 임금 협약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카카오는 노동조합 찬반 투표를 통해 올해 임금 협약이 최종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조합원 대상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가 마무리됐다”며 “조인식 등 후속 절차를 거치면 협상이 최종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는 직무·역할 상승에 따른 스테이지업 재원을 제외한 연봉 총액 인상률 6.3%와 특별격려금 30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카카오 노사는 올해 초부터 임금 인상률과 성과 보상 체계를 놓고 대립해왔다. 노조는 연봉 인상률 6.9%와 영업이익의 13~14% 수준(1인당 약 1000만원)의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반면 회사는 연봉 인상률 6.8%를 제안하는 한편 영업이익의 10% 수준을 성과 보상 재원으로 하되, 이미 지급을 약정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도 성과 보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교섭이 장기화되면서 갈등은 쟁의로 이어졌다. 지난 5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뒤 6월 10일 카카오 본사와 주요 계열사에서 창사 이후 첫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했다. 이어 6월 29일에는 조합원들이 일제히 사내 업무 시스템에서 로그아웃하는 ‘로그아웃 데이’를 진행했고, 지난달 21일에는 사내 피켓 시위를 벌이며 사측을 압박했다.
노사는 모두 18차례 교섭 끝에 지난달 29일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고, 이번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교섭에서 도출된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구성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소영 기자
세줄 요약
- 성과급·임금 인상률 갈등, 3개월 만에 봉합
- 조합원 찬반 투표 가결, 임금협약 최종 타결
- 연봉 6.3% 인상·특별격려금 300만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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