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3㎞인데”…버스 출발하자 ‘꽈당’ 기사에 금전 요구한 男 [이슈픽]
이보희 기자
수정 2026-07-25 21:27
입력 2026-07-25 20:15
세줄 요약
- 청주 시내버스서 출발 직후 넘어짐 주장 반복
- 동일인 추정 남성, 치료비 명목 현금 요구
- 버스 회사, 보험료 노린 사기 의심 고소 방침
최근 청주에서 버스가 출발할 때 승객이 넘어져 버스 기사가 금전적 보상을 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피해 당사자가 모두 동일인으로 확인됐다.
지난 24일 MBC 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충북 청주의 한 시내버스에 탑승한 남성 A씨가 버스가 출발하자 몸을 휘청이며 의자에 부딪힌 뒤 고통을 호소했다.
버스 기사가 보험 처리를 하려 하자 A씨는 “치료비만 달라”며 현금 지급을 요구했고, 기사는 개인 계좌로 5만원을 송금했다.
지난 1일과 7일 청주의 또 다른 시내버스에서도 A씨가 버스 출발 직후 휘청이며 주저앉는 등의 모습이 버스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포착됐다.
A씨는 주로 버스 뒷자리에서 버스의 급출발로 인해 다리를 다쳤다고 호소하며 현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버스의 속도는 시속 약 3㎞ 수준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운수회사 4곳에서 모두 6건이다.
A씨는 해당 취재진에 “양쪽 다리에 수술을 받아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졌다”며 “고의로 넘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버스 회사 측은 급출발 사고가 나면 버스 기사 처벌뿐 아니라 보험료가 올라가는 점을 노려 사기를 친 것으로 보고 A씨를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한편 버스의 급출발이나 급정지는 실제 승객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과 경기도는 지난 4월 시내버스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협약했다.
협약의 핵심은 TS가 보유한 ‘운행기록분석시스템(DTG)’ 노하우를 경기도 시내버스 운영 체계에 이식하는 것이다. 차량에 장착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과속, 급가속, 급감속, 급차선 변경 등 11대 위험운전 행동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된다.
두 기관은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수종사자 개별 안전도 평가를 진행하고 ‘안전운행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공유한다. 단순히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전자 스스로 안전한 운전 문화를 조성하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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