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에 머리 끼여 30대 하청근로자 숨져… 군산 조선소 사고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7-24 23:52
입력 2026-07-24 22:35
세줄 요약
- 군산조선소 끼임 사고로 하청근로자 사망
- 러그 취부기 후진 중 머리 끼임 발생
- 경찰·노동당국 작업 중지 뒤 조사 착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해 30대 하청근로자가 숨졌다.
24일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4분쯤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사람 머리가 장비에 끼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한 두부 손상을 입은 A씨를 심정지 상태에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날 오후 7시쯤 의료진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사고는 선박 외판에 러그(고정용 고리)를 설치하는 공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러그 취부기(선박 블록 등 대형 구조물을 크레인 고리에 고정하는 장비)를 후진 운전하던 중 기존에 설치된 러그를 확인하지 못해 후진하던 장비와 러그 사이에 머리가 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작업은 고중량 철제 구조물을 다루는 공정 특성상 끼임 위험이 큰 작업으로 분류된다.
선박 외판에 러그(Lug·고정용 고리)를 설치하는 공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러그 취부기를 후진 운전하던 중 기존에 설치된 러그를 확인하지 못해 후진하던 장비와 러그 사이에 머리가 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합동 감식에 착수했다. 경찰은 조선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의무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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