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합수본, ‘75억 조세포탈 혐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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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7-24 18:14
입력 2026-07-24 18:14
세줄 요약
  • 이만희 총회장 조세포탈 혐의 추가 기소
  • 지교회 매점 신도 명의 위장 운영 의혹
  • 법인세·부가세 75억7000여만원 포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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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달 4일 합동수사본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달 4일 합동수사본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정당 집단 강제 가입 혐의에 이어 조세포탈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합수본은 24일 이 총회장과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천지교회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2020년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면서 수익 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75억 7000여만 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총회장의 세금 포탈 의혹을 조사한 뒤, 2012∼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22억원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 총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이 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합수본은 이들의 조세 포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합수본은 세무 당국의 처분 중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기소했다.



합수본은 지난 13일 이 총회장과 신천지 2인자로 불리는 고동안 전 총무 등에 대해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 입당시킨 혐의(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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