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추비 사적 이용, 징계권자에게 선물…전직 소방서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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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7-24 17:35
입력 2026-07-24 17:35
세줄 요약
  • 업추비 1600만원 사적 사용 혐의
  • 관용차 사적 이용과 정직 3개월 처분
  • 징계권자 선물 후 해임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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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남성. 서울신문 DB
익명 남성. 서울신문 DB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징계가 예상되자 징계의결권자에게 선물 세트를 보냈던 전 소방서장이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지난 2월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뇌물 공여 의사 표시 혐의를 받는 전직 소방서장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 한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면서 160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2023년에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징계 이후 명절에 징계위원장에게 26만원 상당의 굴비 선물 세트를 보냈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규탄하며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월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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