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찾은 중국 여성에 ‘소변 테러’…일본 남성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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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7-24 16:36
입력 2026-07-24 16:01
세줄 요약
  • 부산 게스트하우스서 중국인 관광객 추행 혐의
  • 신체와 여행가방에 소변, 일본인 남성 기소
  • 검찰 징역 6개월 구형, 선고 다음 달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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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일본인과 피해 상황이 담긴 웨이보 제보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문제의 일본인과 피해 상황이 담긴 웨이보 제보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추행하고 신체와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일본인 남성 A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5일 부산진구의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잠든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의 머리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침대 옆에서 바지를 내려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내고 B씨의 발과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평생 잊지 않고 두 번 다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 B씨가 웨이보에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의 조회수는 3000만회를 넘기며 중국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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