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9440억원 지급하라”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7-24 14:10
입력 2026-07-24 14:10
연합뉴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날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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