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노쇼’ 학폭 피해자 유족, 대법에 위헌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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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7-24 13:46
입력 2026-07-24 13:46
세줄 요약
  •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 간주
  • 유족, 상소 취하 간주 조항 위헌 제청 신청
  • 당사자 통지 없이 권리 상실한 점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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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씨가 지난 2024년 6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철 씨가 지난 2024년 6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경애(6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소송이 종결 처리된 이른바 ‘학폭 노쇼 사건’의 유족 측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사의 불출석만으로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인정하는 소송관계법을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 박모양의 어머니인 이기철씨 측은 전날 대법원에 ‘상소심 소송 당사자 불출석 시 상소 취하 간주’ 관련 민사소송법 268조 4항 부분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와 함께 당사자 본인이 아닌 소송대리인에게만 변론기일 통지를 전자 방식으로 송달 및 통지할 수 있도록 정한 민사소송전자문서법 11조 2항도 문제 삼았다. 이 사건처럼 법원이 당사자에게 변론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채 소송대리인이 불출석한 것만으로 소 취하 요건이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씨 측은 “당사자가 실제로 상소를 취하한 일이 없는데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해 사실심에서 다퉈 볼 기회 전부와 원판결 확정에 따른 실체적 권리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킨다”면서 “재판 실무상 대리인의 고의·과실은 본인의 것과 똑같이 취급돼 추후 구제받을 길도 막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과 권 변호사 양쪽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한 채 다툴 권리를 잃은 만큼, 헌법 27조 1항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 받았다”고 덧붙였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만약 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 당사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씨는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입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항소했으나, 2022년 9~11월 항소심 단계에서 권 변호사가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항소 취하로 간주돼 패소했다. 이후 권 변호사가 이같은 사실을 유족 측에 알리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이씨 측이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2심 법원은 지난달 24일 “(권 변호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했다”고 유감을 표하면서도 “민사소송법 268조의 요건이 충족된 만큼 되돌릴 수는 없다”며 항소 취하로 간주해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한편 이씨 측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위자료 6500만원 배상을 확정하고, 원심의 약정금 9000만원 청구 기각 부분은 파기환송 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권 변호사가 약정금 9000만원도 지급하라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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