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언주 합성 음란물’ 제작 및 유포한 60대 기업인 송치
정회하 기자
수정 2026-07-24 13:27
입력 2026-07-24 13:27
음란 합성물 만들어 온라인에 게시
유포된 음란물 퍼간 계정도 수사
경찰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한 후 유포한 60대 기업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이 의원에 대한 허위 영상물 등 편집·유포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이 의원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 1개와 모욕 이미지 3개를 편집해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일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음란물 제작·유포 경위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이어 왔다.
경찰은 또 A씨가 이같이 제작한 영상물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재차 퍼뜨린 계정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2차 피해 방지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회하 기자
세줄 요약
- 이언주 의원 합성 음란물 제작·유포 혐의 송치
- 60대 기업인, 성폭력처벌법 위반·모욕 적용
- 압수수색 후 재유포 계정 수사도 진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60대 기업인 A씨가 위반한 주요 혐의는?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