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견건설사 30곳과 상생협약…하자소송 책임 나누고 유보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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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7-24 13:03
입력 2026-07-24 13:03

호반산업 등 30개사 상생협약
부당 특약도 점검 거쳐 삭제
사내 하도급 분쟁 해결 기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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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서울 동작구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열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서울 동작구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열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견 건설사 30곳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하자 소송 책임 분담, 유보금 관행 폐지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24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시공능력평가 21~50위 종합건설사,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시공능력평가 21위인 우미건설부터 50위 서한까지 30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지난 5월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건설사와의 협약에 이어 참여 대상을 중견 건설사로 확대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종합건설사가 하자 관련 소송을 제기받을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신속히 알리고, 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책임 소재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5월 대형 건설사와 체결한 협약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전문건설업계 의견을 반영해 추가됐다.

건설사들은 기성금의 90% 내외만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고, 잔액은 준공까지 미루는 유보금 관행도 폐지하기로 했다.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들이 인건비 지급, 원자재 구입에 차질을 빚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산업 안전 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부당 특약도 자체 점검을 거쳐 삭제한다.

아울러 중동 전쟁 등 비상시기에 납품 단가를 신속히 조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해 마련한다는 내용도 상생협약에 포함됐다. 사내 하도급 분쟁 해결 기구도 운영하기로 했다.

상생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 종합건설 사업자, 전문건설업계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건설 하도급 거래의 약 20%, 거래금액의 약 60%가 상생협약 틀 안에 들어오게 된다”며 “민관협의체에 중견건설사도 참여하도록 해 협약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나눌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중헌 기자
세줄 요약
  • 중견 건설사 30곳과 상생협약 체결
  • 하자소송 통보·책임 분담, 유보금 폐지
  • 부당 특약 삭제와 민관 점검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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