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주사기 규제 푼다…요소수 매점매석 금지는 1개월 연장
김신우 기자
수정 2026-07-24 11:47
입력 2026-07-24 11:47
주사기 보관량 전년 대비 150%→200%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 8월 말까지 유지
주사기·주사침 보관량 기준이 완화되고 판매량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수급이 안정되고 제조업체 재고량이 늘어나면서다. 다만 차량용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중동전쟁 불확실성을 감안해 한 달 연장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주사기·주사침 및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 고시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나프타 등 원료 수급이 불안해지자 의료용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을 금지했다. 전년 대비 150%를 초과해 보관하거나, 110%를 넘게 판매하는 행위, 같은 구매처에 대한 100% 초과 판매가 금지돼왔다. 그러나 수급 상황이 안정되면서 보관량 기준을 전년 대비 150% 초과에서 전년 대비 200% 초과로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차량용 요소수와 요소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한 달 연장된다. 고시에 따라 요소수·요소의 수입·제조·판매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재경부는 국내 요소 재고를 평시 수준으로 확보하고 중국 수출 물량이 배정되며 수입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중동전쟁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을 고려해 수급 상황을 신중히 점검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중동전쟁 상황과 요소수·요소 수급 상황을 봐가면서 8월 31일 이후 고시의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세종 김신우 기자
세줄 요약
- 주사기·주사침 보관 기준 완화, 판매 제한 해제
- 수급 안정·재고 증가 반영한 규제 완화 발표
-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 한 달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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