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주사기 규제 푼다…요소수 매점매석 금지는 1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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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우 기자
수정 2026-07-24 11:47
입력 2026-07-24 11:47

주사기 보관량 전년 대비 150%→200%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 8월 말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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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브리핑에서 단속된 주사기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브리핑에서 단속된 주사기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주사기·주사침 보관량 기준이 완화되고 판매량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수급이 안정되고 제조업체 재고량이 늘어나면서다. 다만 차량용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중동전쟁 불확실성을 감안해 한 달 연장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주사기·주사침 및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 고시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나프타 등 원료 수급이 불안해지자 의료용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을 금지했다. 전년 대비 150%를 초과해 보관하거나, 110%를 넘게 판매하는 행위, 같은 구매처에 대한 100% 초과 판매가 금지돼왔다. 그러나 수급 상황이 안정되면서 보관량 기준을 전년 대비 150% 초과에서 전년 대비 200% 초과로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차량용 요소수와 요소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한 달 연장된다. 고시에 따라 요소수·요소의 수입·제조·판매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재경부는 국내 요소 재고를 평시 수준으로 확보하고 중국 수출 물량이 배정되며 수입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중동전쟁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을 고려해 수급 상황을 신중히 점검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중동전쟁 상황과 요소수·요소 수급 상황을 봐가면서 8월 31일 이후 고시의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세종 김신우 기자
세줄 요약
  • 주사기·주사침 보관 기준 완화, 판매 제한 해제
  • 수급 안정·재고 증가 반영한 규제 완화 발표
  •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 한 달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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