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보여줘요” 말한 뒤 낚아챈 고교생…금은방 주인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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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하 기자
수정 2026-07-24 11:08
입력 2026-07-24 11:08

10대 고교생…주머니에는 흉기 소지
금은방 밖에서 망본 ‘공범’ 중학생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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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금은방 주인에게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한 뒤 이를 낚아채 달아난 10대 고등학생과 망을 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고등학생 A군과 중학생 B군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중 B군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을 찾아 주인에게 약 75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한 뒤 이를 들고 도망쳤다.

금은방 주인은 70m가량 뒤쫓은 끝에 A군을 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A군은 범행 당시 주머니에 흉기를 넣어두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을 수색한 끝에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던 B군도 긴급체포했다.

두 학생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B군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A군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정회하 기자
세줄 요약
  • 고교생, 금은방 골드바 절도 뒤 도주
  • 주인 추격 끝 현장 검거, 경찰 인계
  • 망 보던 중학생도 긴급체포, 특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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