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아파트 방화, 8개월간 112 신고만 3차례…반복된 이상 징후 놓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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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수정 2026-07-24 10:24
입력 2026-07-24 10:24

반복된 이상징후…“지속된 민원, 관리실 경리 8년간 10여 차례 바뀐 것으로 안다”
전문가 “범죄 징후 포착·대응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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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사고 난 아파트 관리사무소 현장 감식
폭발 사고 난 아파트 관리사무소 현장 감식 23일 오전 8시 29분쯤 경북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실 안에서 폭발 추정 사고가 난 가운데 관계 당국이 현장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경산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폭발 사건은 반복된 ‘이상 징후’가 있었다는 점에서 사전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연합뉴스·경찰 등에 따르면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실 폭발 화재의 피의자인 70대 A씨와 관련해 최근 8개월 새 3번의 112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최초 신고는 지난해 11월쯤 아파트에서 소란을 피운 내용으로 A씨에 대한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이 출동해 귀가 조처했다.

이어 지난 4월쯤에도 같은 내용으로 또다시 신고가 됐다. 당시 A씨와 마찰을 빚은 주민이 A씨를 소란과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주민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에 대해 고소장에 적힌 혐의에 해당하는 조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지막 112 신고는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22일 오전 10시쯤 접수됐다.

A씨가 해당 관리실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내용으로, 경찰관이 출동해 상황을 진정시킨 후 A씨를 귀가 조처했다.

이후 이번 사건의 피해자이자 아파트 입주민 대표는 A씨를 경찰에 소란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해당 고소 건이 배당도 되기 전인 23일 오전 8시 29분쯤 A씨는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

주민들은 A씨가 경찰에 신고된 것 이상으로 평소에도 소동을 자주 일으킨 것으로도 증언했다.

A씨는 평소 아파트 운영에 대해 불만을 품어왔으며 최근에도 관리사무실 측에 업무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민원을 제기해왔다고 주민은 전했다.

그는 지난 5월 실시한 입주자 대표 등을 뽑는 선거에 감사직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 입주민은 “A씨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관리사무실에 있는 경리 직원이 견디다 못해 그만두는 일이 허다했다”며 “8년간 10여 차례 바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어제 오전쯤에 큰소리가 나길래 창문 밖으로 봤더니 A씨가 빨간색 확성기를 들고 소리를 질렀다”며 “그러더니 관리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고 기억했다.

해당 아파트 주민 박 모 씨는 “A씨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고성방가와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힘들게 했다”며 “그런 사람을 경찰이 왜 여태까지 안 잡아갔는지 의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범죄 징후를 사전에 관리할 사회 안전망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형적인 분노 범죄라고 볼 수 있다”며 “경찰 입장에서는 A씨가 진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있더라도 현재 시스템상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산 김상화 기자
세줄 요약
  • 8개월간 112 신고 세 차례 접수
  • 사건 전날까지 반복된 소란과 민원
  • 사전 대응·안전망 부족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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