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현행 수준 2개월 연장…중동 정세 불안 대응
김신우 기자
수정 2026-07-24 09:54
입력 2026-07-24 09:54
세줄 요약
- 유류세 한시 인하 9월 말까지 연장
- 휘발유 15%, 경유·부탄 25% 유지
- 중동 정세 불안·유가 변동성 대응
정부가 중동전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8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조치는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현재의 유류세 인하 폭을 그대로 유지해 유종별 인하율은 휘발유가 15%, 경유 25%, 부탄 25%다. 이에 따라 리터(ℓ)당 유류세는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해 휘발유가 122원 내린 698원, 경유는 145원 내린 436원, 부탄은 51원 내린 152원을 유지한다.
정부는 중동 전쟁 종전 합의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요인을 반영해 지난달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인하했다. 다만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조정 여력을 남겨두기로 했다. 특히 산업·물류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 트럭 등 서민 연료로 주로 쓰이는 부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 폭을 유지해 서민 부담을 최소화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세종 김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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