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친족, 독립했다 복귀 땐 관련자 재지정… LS ‘핀셋 규제’

박기석 기자
수정 2026-07-24 09:55
입력 2026-07-23 20:34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예고
LS 회장 사촌, 2009년 그룹 재편입사익 편취 통제 ‘사각지대’ 부작용
2021년 이전도 소급 적용하기로
CVC 동일인 회사 편법 투자 차단
상출집단 SPC 채무 보증 금지도
계열 분리로 독립해 회사를 경영하다 원래 그룹으로 돌아온 총수의 친족(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LS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핀셋’ 규제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23일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친족독립경영은 총수(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동일인의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도 동일인의 특수관계인(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독립 경영을 인정받은 친족과 회사는 일감 몰아주기·내부 거래 등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다.
그런데 독립 경영을 인정받은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 안으로 재편입되면 해당 친족이 기존 동일인 관련자로 지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계열 분리로 규제의 사슬에서 벗어난 친족이 그룹 내로 복귀하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단순 임원 신분이 돼 친족으로서 사익편취 등 각종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런 규제 공백은 LS그룹 사례로 알려지게 됐다. LS그룹의 투자형 지주회사 인베니(옛 예스코홀딩스) 구자철 회장은 2004년 친족 분리를 승인받아 LS그룹에서 제외됐다. 이후 2009년 구 회장의 회사가 LS그룹에 다시 편입됐지만, 친족 분리 뒤 3년의 취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구 회장은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임원으로 분류됐고 구 회장의 회사도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 회장은 LS그룹 총수 구자은 회장과 사촌 관계다.
이에 공정위는 재지정 규정이 시행된 2021년 12월 이전에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된 친족이더라도 동일인 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면 기존 ‘동일인 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소급 적용 금지에 따른 규제 회피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사례는 현재 LS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LS 측은 “그룹 재편입 시 다시 친족으로 규정될 줄 알았는데 관련 법이 없었다”면서 “친족 규제를 피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총수가 출자한 회사에 편법으로 투자하는 등 CVC가 일반지주회사의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을 고려해 CVC가 총수·친족이 출자한 회사나 계열사에 투자하는 것은 제한한다. 그런데 CVC가 외부 펀드에 출자한 뒤 우회적으로 총수·친족 출자 회사나 계열사에 투자하는 꼼수가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CVC가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행위’를 탈법 행위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소속 회사들이 특수목적법인(SPC)을 매개로 하는 채무보증도 금지한다.
세종 박기석 기자
세줄 요약
- LS 사례 계기로 친족 재지정 규정 강화
- 재편입 친족 임원 재직 시 관련자 복귀
- CVC 우회투자·SPC 채무보증도 금지
2026-07-2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LS그룹 인베니 구자철 회장이 그룹에서 분리된 연도는?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