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오세훈 1심 판결, 정황·예단만으로 이뤄져…항소심 검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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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준 기자
수정 2026-07-22 16:56
입력 2026-07-22 16:56

“법원도 ‘명태균 진술 내용 비일관성’ 인정”
“명태균 진술 의존한 판사 예단으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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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판결은 정황과 예단을 바탕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며 “항소심에서 면밀한 검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자 입장문을 통해 “각급 법원의 판단은 존경한다”며 “하지만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법원도 ‘명태균이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판결은 엄밀한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지, 정황과 예단을 바탕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된다.

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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